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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핵심 정리 (1분 안에 훑기)
- 15억 초과 주택은 주담대 최대 4억 원,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축소
- 스트레스 금리 1.5% → 3.0%로 인상
- 전세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어 총부채 계산에 반영
- 은행권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고위험 대출 축소 유도
- 세제 변화 – 보유세·거래세 재조정 및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검토
🏡 부동산 정책 요약 (10월 20일 시행)
- 규제지역 확대: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이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.
- 토지거래허가제: 동일 구역 내 아파트·연립·다세대 매매 시 사전 허가 필수. 단,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은 아파트만 허가대상 유지.
- 적용 시점: 10월 20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. 이전 체결 계약은 허가·실거주 의무 면제.
- 대출 규제 강화: 수도권 규제지역의 스트레스 금리 3.0%로 상향, 고가주택 대출 한도 차등 적용, 전세대출 이자도 DSR 반영.
- 시장 단속: 허위 신고, 불법청약, 탈세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전방위 점검.
- 공급 대책: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(2026~2030), 서울 신속공급 4천 호 추진, 공공택지·신규 택지 확대 병행.